사업자 통관시 위임장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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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title.png자주묻는질문

사업자 통관시 위임장 작성 안내

컨셉 0 2,017 2021.08.04 06:18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고유번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없으신 
  회원님은   빠른통관을위하여 사업자통관 진행시  미리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야되며 미비시  
  한국도착후 창고료가 발생하니  숙지하시고 꼭 미리 발급받으세요
  1~처음으로 사업자통관을 하시는 회원님들은  사업자고유번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2~개인정보이므로 사업자 고유번호를 직접발급받으셔야되며
  고유번호가 없을시  한국내 파트너 포딩관세사에서 10000원 수수료에 대행을 해드립니다  수수료는 통관후
  통관정산서에 부가되어 청구됩니다

  3~회원님이 직접 고유번호를 받으실경우 위임장이 필요없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회원님만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보내신후에  꼭 일대일 문의로
  해당 사항을 남겨주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4~사업자 고유번호 미발급시 한국도착후 창고료가 발생하니
  이점꼭 숙지하시고  사업자 고유번호미 발급시   발생하는
  부분에대하여 저희정직닷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꼭숙지하시고 이용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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