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고유번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없으신
회원님은 빠른통관을위하여 사업자통관 진행시 미리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야되며 미비시
한국도착후 창고료가 발생하니 숙지하시고 꼭 미리 발급받으세요
1~처음으로 사업자통관을 하시는 회원님들은 사업자고유번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2~개인정보이므로 사업자 고유번호를 직접발급받으셔야되며
고유번호가 없을시 한국내 파트너 포딩관세사에서 10000원 수수료에 대행을 해드립니다 수수료는 통관후
통관정산서에 부가되어 청구됩니다
3~회원님이 직접 고유번호를 받으실경우 위임장이 필요없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회원님만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보내신후에 꼭 일대일 문의로
해당 사항을 남겨주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4~사업자 고유번호 미발급시 한국도착후 창고료가 발생하니
이점꼭 숙지하시고 사업자 고유번호미 발급시 발생하는
부분에대하여 저희정직닷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꼭숙지하시고 이용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