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이란?- 관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일반통관"이라고 함.
-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 없음
-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화주(수입자)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함 (2019.6.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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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구입가격-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이하일 경우에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물품가격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정한 목록통관대상 품목에 해당될 경우에만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음.
-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 등은 포함 됨. 그러나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료는 상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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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부담 내역-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판매용이 아님)으로 구입한 상품가격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미국 이외의 국가는 1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음
- 일반통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판매용이 아님)으로 구입한 상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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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에서 제외(배제)되는 품목- 아래 표에 해당되는 품목은 물품가격이 200달러(미국 이외지역은 100달러)이하라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일반통관 대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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