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비즈입니다.
목재포장이 되어있는 상품 중 각목, 파렛트, 인증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실경우
세관 검역법상 문제가 발생되어 과태료가 발생되십니다. (열처리작업을 거치는 합판(훈증마크)제외) - 적발과태료 500만원
목재 포장 이외에도 상품이 나무로 된 경우 식물검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목재상품의경우 꼭 출고전에 하단의 필요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신분증 사본, 나무재질, 정확한 상품명, 나무중량 확인필요 (중량의경우 저희가 따로 꺼내서 무게를 책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셀러에게 요청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검역본부에서 단속강화로 인해 고객님께서는 상품입고전
나무포장이 되어있는 상품은 훈연(열처리)인증마크가 표기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 부탁드리며,
되어 있지 않을경우 위비즈에서는 고객님 동의 없이 해당 패킹을 뜯어 박스포장으로 진행되며 이경우 재포장비용(기존 패킹 제거비용포함)이 청구됩니다.
진행하시는 상품 목재포장이 훈증마크가 되어있는지 셀러측으로 꼭 확인 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