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 상품인 경우 KC인증이 필요합니다
유아동 상품으로 사업을 하시는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고 구매대행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소량, 개인 사용 용도의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7월중에도 아직까지 의류에 대해서는 KC인증을 요구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새로 구입한 유해물질 검색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유해물질 검색기는 매번 진행되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