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수입이 가능했던 방향제, 초, 접착제, 등이 인증대상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인증되어야만 수입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절화와 검사기관, 비용등이 안내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44/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