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 제품은 국내상표권자외에 수입금지, 국외상표권자의 병행수입등이 있스며, 모조품은 수입금지가 원칙이다.이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를 클릭하면 보다 자세히 알어볼수 있다.